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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무엇을

부산의 이혼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연제구 법원로 31)이 맡고, 협의이혼 확인부터 조정, 재판이혼까지 모두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재산과 자녀 문제에 합의가 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협의이혼, 조정,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절차이럴 때기간과 특징
협의이혼이혼, 재산, 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가 된 경우가정법원 확인 신청 뒤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
조정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이 다른 경우재판 전 조정이 먼저 열리고(조정전치),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재판이혼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안 된 경우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를 한 재판에서 정함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정은 문서로 남겨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조정을 신청하는 편이 나은지는 상담에서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 규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으로 먼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려는 분은 이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원인이 된 행위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고, 한쪽 명의라도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 거래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처럼 재산을 증명할 자료를 상담 전에 모아 두면 분할 비율 논의가 빨라집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 양육자 지정자녀의 나이, 지금까지 주로 돌본 사람, 거주 환경, 자녀의 의사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 양육비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나이를 기준으로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미지급이 쌓이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방법과 횟수를 정합니다.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뒤의 분쟁을 줄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것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대출 거래내역, 보험 증권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진단서, 녹음 파일의 날짜 정리
  • 자녀의 나이와 현재 누가 주로 돌보는지, 희망하는 양육 조건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와 합의가 안 되는 항목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 살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부가 모두 부산에 살거나,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부산이고 한쪽이 지금도 부산에 살면 부산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 등으로 숙려기간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포함됩니다.

이혼 상담은 어느 변호사가 하나요?

이혼 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서면, 센텀, 명지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회생 문제가 함께 있으면 도산 분야도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