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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조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혼을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은 재판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부산에서는 부산가정법원이 조정기일을 잡아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조율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이혼 신고와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조정 신청을 직접 낼 수도 있고, 소장을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재산분할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안 되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조정에서 한 양보는 재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조정 성립 뒤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순서 내용 준비할 것
신청·회부 조정 신청서 제출 또는 소장 제출 뒤 조정 회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일 통지 부산가정법원이 조정기일과 장소 통지 출석 가능 여부 확인, 변경 신청은 미리
조정기일 조정위원이 양쪽 의견 청취, 조건 조율. 필요하면 따로 면담 재산 자료, 양육 계획, 희망 조건 정리
성립 조정조서 작성, 확정판결 효력 조서 내용 확인 뒤 서명
불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소송 이행 소송 준비서면 준비

조정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쟁점이 많으면 두세 차례 열립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따로 불러 의견을 듣는 방식이 많아 상대방과 계속 마주 앉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서 무엇을 정하나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양육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 위자료를 정합니다. 양육비는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재산분할은 부동산 등기부, 예금 거래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조정위원도 조율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르면 조정 전에 재산명시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분할로 정한 부동산 이전도 조서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지급일, 계좌, 이전 시기, 불이행 시 조치처럼 집행할 때 필요한 사항이 빠지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서명 전에 조서 내용을 한 줄씩 확인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하므로, 조정 단계부터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가 빨라집니다.

조정에서 제시한 양보안은 재판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조정을 위해 유연하게 조건을 제시해도 재판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같은 방에 앉아야 하나요? 가정폭력 등 사정이 있으면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이 양쪽을 따로 면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에서 양보하면 재판에서도 그 조건으로 묶이나요? 아닙니다. 조정 과정의 제안은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립된 조정조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조정에 가도 되나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자료 확보와 조서 문구 확인은 뒤의 집행을 좌우하므로, 재산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사건은 대리인과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이혼 분야 등록 변호사인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조정기일 전에 재산 자료를 확보하고 양육 조건의 희망안과 양보 가능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조정기일에 동석해 조정위원과의 조율을 돕고, 성립 시 조서 문구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확인합니다. 상담은 서면·센텀·명지 사무소 어디서나 가능하고 대표전화는 1800-6419입니다.

조정기일 전 체크리스트

  • 조정기일 통지서의 날짜, 장소, 사건번호
  • 부동산 등기부, 예금·대출 거래내역, 보험 증권, 퇴직금 예상액
  • 자녀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 희망 양육 조건과 양육비 계산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진단서의 날짜 정리
  • 양보할 수 있는 조건과 양보할 수 없는 조건 구분
  • 조서에 넣을 지급일, 계좌, 이전 시기 메모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신청과 소송 제기 중 무엇이 빠른가요?

조정 신청을 바로 내면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고, 소장을 내도 조정에 회부되므로 결과적으로 조정부터 거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소장을 내는 편이 뒤의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조정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으로 처리되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단순 변심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서 내용에 착오나 사기가 있었다면 준재심 사유가 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조정으로 이혼하면 신고는 누가 하나요?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어느 한쪽이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이혼 효력은 조정 성립으로 생기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