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부산 학교폭력 사건, 심의위원회 전에 할 일
부산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에 불복하면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냅니다.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의견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단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신고 · 학교 조사신고가 들어오면 학교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자를 조사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때 쓴 확인서가 심의 자료가 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심의위원회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부산은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다섯 교육지원청이 구·군별로 학교를 나누어 맡습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 조치 결정가해 학생에게는 제17조의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가,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 조치가 정해지고 교육장이 통지합니다.
- 불복조치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조치별로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 조치 | 내용 | 기록 |
|---|---|---|
| 1호 ~ 3호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될 수 있음(1회에 한함) |
| 4호 ~ 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 기재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
| 6호 ~ 7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 기재되며 보존 기간이 더 김 |
| 8호 ~ 9호 | 전학, 퇴학 | 기재되며 삭제 요건이 엄격함 |
기재와 보존 기간은 교육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고 개정이 잦습니다. 상담 시점의 규정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조치 번호 하나 차이로 기록이 달라지므로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에서 사안의 경중,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쪽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진단서, 상담 기록, 메시지 캡처를 모아 심의위원회에 냅니다. 가해 학생의 조치와 별개로 폭행·상해·명예훼손 같은 행위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형사, 민사는 서로 다른 절차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박상준 변호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문지영 변호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학교 절차와 교육청 심의의 실제 진행을 기준으로 상담합니다.
심의위원회 전 체크리스트
- 학교에 낸 확인서 사본과 사안 접수 통지서의 날짜
- 사건 전후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
-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의 이름과 확인 가능 여부
-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피해 쪽), 반성문과 화해 시도 기록(가해 쪽)
- 심의위원회 출석 날짜와 의견진술 시간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는 학교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학교는 사안 조사와 자료 제출을 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통지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제출, 진술 순서를 준비하고 당일 질의에 대응합니다.
조치가 나온 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내나요?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해야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춥니다.
학교폭력 상담은 어느 사무소에서 하나요?
서면, 센텀, 명지 어느 사무소에서나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심의 날짜가 가까우면 전화(1800-6419)로 먼저 날짜를 알려 주시면 일정을 앞당겨 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