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9:00~18:00 상담서면 · 센텀 · 명지 3개 사무소

1800-6419

부산 변호사 › 법률 가이드 › 학교폭력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열리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을 조사해 보고서를 올리고, 교육지원청이 심의 기일을 잡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뒤 교육장이 조치를 통지하는 순서입니다. 부산은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다섯 교육지원청이 구·군별로 학교를 나누어 맡고 있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어느 교육지원청 소속인지로 심의 장소가 정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심의 장소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입니다.
  • 학교 조사 단계에서 쓰는 확인서가 심의 자료가 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회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 조치가 정해집니다.
  • 조치 통지를 받은 뒤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합니다.

신고부터 조치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단계 누가 무엇을
신고·접수 학생, 보호자, 교사 학교 또는 117에 신고, 학교가 접수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
학교 조사 학교 전담기구 관련 학생·목격자 면담, 확인서 작성, 긴급 조치 여부 판단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장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 학생 쪽이 동의하면 심의 없이 종결 가능
심의 요청 학교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서와 자료 제출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기일 통지, 학생·보호자 의견진술, 조치 의결
조치 통지 교육장 서면 통지, 불복 방법 안내

학교장 자체 해결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데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동의 여부를 묻는 서류가 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조사에서 쓰는 확인서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학교 전담기구가 받는 확인서는 그대로 심의위원회 자료가 됩니다. 아이가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교사가 정리한 문장에 그대로 서명하는 일이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는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시간 순서로 쓰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적는 것이 맞습니다.

보호자는 확인서 사본을 요청해 보관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사진, 통화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피해 쪽이면 진단서와 상담 기록, 가해 쪽이면 사과와 화해 시도 기록이 심의 자료가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로 위촉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기일 통지를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사전에 의견서를 내면 위원들이 미리 읽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일 진술보다 효과가 큽니다.

심의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조치를 정합니다. 가해 쪽은 이 다섯 기준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쪽은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고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가해 학생 조치는 제17조의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은 교육부 지침에 따르고 개정이 잦아, 조치 번호가 정해지면 그 시점의 규정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 조치가 정해지고, 치료비는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며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의견서 작성, 당일 질의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학교에 이미 확인서를 냈는데 고칠 수 있나요? 학교에 낸 확인서는 그대로 남지만, 심의위원회에 보충 의견서를 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잡는 근거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는 따로인가요? 따로입니다. 학교 절차는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것이고, 폭행이나 상해 같은 행위는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맡습니다. 박상준 변호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문지영 변호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학교 조사와 교육지원청 심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준으로 상담합니다. 심의 날짜 통지를 받았다면 전화(1800-6419)로 날짜를 먼저 알려 주시면 의견서 제출 일정에 맞춰 상담을 잡습니다. 서면·센텀·명지 사무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심의 전 체크리스트

  • 학교에 낸 확인서 사본과 사안 접수 통지서 날짜
  • 사건 전후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
  •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의 이름과 확인 가능 여부
  • 피해 쪽은 진단서·상담 기록, 가해 쪽은 사과·화해 시도 기록
  • 심의 기일과 의견서 제출 마감일
  •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이 학교는 어느 교육지원청인가요?

부산은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다섯 교육지원청이 구·군별로 학교를 나누어 맡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나 담임교사에게 물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심의 기일 통지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신고 뒤 언제 열리나요?

학교가 사안을 보고한 뒤 교육지원청이 기일을 잡습니다. 법은 신속한 심의를 요구하지만 사안 수에 따라 몇 주가 걸리기도 하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학교가 다르면요?

두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단서). 어느 쪽이 주관하는지는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