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설명할 때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서류의 날짜입니다. 소장, 지급명령, 출석 요구서, 조치 통지서처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는 서류가 있으면 그 사진을 미리 보내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와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결과를 적어 가면 한 번의 만남으로 사건의 위치와 다음 단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도 이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고,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창구가 맞는 사건이면 그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한이 적힌 서류(소장, 지급명령, 출석 요구서, 통지서)는 받은 날짜와 함께 먼저 보냅니다.
- 사실관계는 날짜, 장소, 사람, 주고받은 말과 돈의 순서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관계를 적어 둡니다. 관할과 송달 가능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원하는 결과(돈을 받고 싶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 아이를 키우고 싶다)를 한 문장으로 준비합니다.
- 상담에서 비용 구조(착수금·성공보수·실비)와 담당 변호사 이름을 묻고 문서로 받습니다.
사건 종류별로 무엇을 가져가나요?
| 사건 | 꼭 가져갈 것 | 있으면 좋은 것 |
|---|---|---|
| 형사 | 출석 요구서, 공소장, 통지서, 사건 당일 메시지·통화 기록 | 합의 시도 기록, 진단서, CCTV 확보 가능 장소 |
| 이혼·가사 | 혼인·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등기부, 거래내역, 보험) | 이혼 사유 자료의 날짜 정리, 자녀 양육 현황 |
| 회생·파산 | 신용정보 조회서, 급여·소득 자료, 통장 거래내역 | 재산 처분 기록, 채무 경위 메모 |
| 민사·부동산 | 계약서, 차용증, 입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수령 기록 | 상대방 주소·재산 정보, 등기부 |
| 학교폭력 | 사안 접수 통지서, 학교에 낸 확인서 사본, 심의 기일 통지 | 메시지·사진·진단서, 목격자 정보 |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없으면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어느 법원인지"를 답할 수 없어 두 번 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첫째, 지금 내 사건에 적용되는 기한이 있는지와 그 날짜입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 혼자 할 수 있는 절차(지급명령, 협의이혼 확인, 소액사건)인지입니다. 셋째, 선임한다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이고 그 이름이 계약서에 적히는지입니다. 넷째, 비용이 착수금·성공보수·실비로 나뉘어 있고 심급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예상 결과를 물을 때는 "이길 수 있나요"보다 "어떤 범위의 결과가 가능하고 무엇이 변수인가요"로 묻는 편이 정확한 답을 듣습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답은 그 자체로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공적 상담 창구와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와 각 출장소,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 형사 사건의 국선변호인,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사건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 부담 없이 상담과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 창구는 요건과 대기가 있고 사건의 선택과 집중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한이 급하거나 재산·자녀 문제가 얽힌 사건은 사설 상담을 병행하고, 요건이 되는 사건은 공적 제도를 안내받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담에서 이 구분을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담 뒤에 바로 계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담은 사건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선임 여부는 견적서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기한이 하루 이틀 남은 사건이 아니라면 견적을 받아 집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할 때는 담당 변호사 이름, 수임 범위(심급, 사건 범위), 착수금·성공보수·실비, 해지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두 약속은 뒤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담료를 내고도 아무 답을 못 들으면요? 준비한 서류와 질문이 있으면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날짜와 사실관계 메모 한 장이 상담의 질을 정합니다.
서류를 잘못 가져가면 불리해지나요? 상담에서 본 자료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일수록 먼저 보여 주어야 대응 방법이 나옵니다.
전화로만 상담해도 되나요? 기한 확인과 사건 분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서류 검토와 선임 여부 판단은 자료를 보고 하므로 사진이라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의 상담 순서는 기한 확인, 관할 법원 확인, 사실관계 정리, 절차와 예상 범위 설명, 비용 구조 안내, 수임 여부 결정입니다. 전화(1800-6419, 회생·파산 1800-6719)나 카카오톡으로 사건 종류와 받은 서류를 알려 주시면 서면·센텀·명지 중 가까운 사무소와 분야 담당 변호사를 정해 일정을 잡습니다.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그 방법을 안내하고, 공적 제도의 요건이 되는 사건은 그 창구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서류 전부와 받은 날짜 (사진으로 먼저 전송)
-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정리한 메모 한 장
- 상대방 이름, 주소, 연락처, 나와의 관계
- 원하는 결과 한 문장
- 상담에서 물을 질문 목록(기한, 선임 필요성, 담당 변호사, 비용 구조)
- 공적 상담 창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와 출장소에서 방문·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소송 대리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니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만 받고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상담은 사건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선임은 견적서를 보고 따로 정합니다. 상담에서 계약을 서두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사무소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건이 걸린 법원과 사는 곳을 알려 주시면 가까운 사무소를 안내합니다. 어느 사무소로 가도 같은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습니다.
급한 기한이 있는데 상담 일정이 안 맞으면요?
서류 사진을 먼저 보내 주시면 기한만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 사이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의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를 안내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