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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어디에 신청하고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부산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은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민법 제836조의2),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법원에는 보통 두 번 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 장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부산 주소자는 부산가정법원입니다.
  • 법원 출석은 신청할 때 한 번, 숙려기간 뒤 확인받을 때 한 번, 원칙적으로 두 번입니다.
  •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심판 정본을 내야 합니다.
  •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내나요?

순서 장소 준비물
1. 확인 신청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접수 창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2. 안내 교육 법원이 지정하는 상담·교육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를 받음
3. 숙려기간 따로 출석 없음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 협의서 작성
4. 의사 확인 부산가정법원 지정 기일 부부 함께 출석, 협의서 또는 심판 정본 제출
5. 이혼 신고 구청·주민센터 확인서 등본 1통,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처럼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식이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등록기준지가 이곳이면 부산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줄일 수 없나요?

가정폭력으로 당사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진단서, 신고 기록, 보호명령 결정문처럼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1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일정을 잡았다가 두 달을 더 기다리는 일이 흔하니, 미성년 자녀 유무로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정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을 적은 협의서를 확인 기일까지 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정본을 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가 됩니다.

협의서에 적은 양육비는 확인 뒤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과 지급일,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때 같이 정하나요?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재산분할을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쓰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 둡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으로 먼저 이혼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다투는 경우 이 2년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혼 신고 날짜를 적어 두고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확인 기일에 안 나오면요? 두 번째 출석에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고,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대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신청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만 쓰면 재산 약속이 지켜지나요? 사적인 합의서는 소송의 증거는 되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법원 조서로 남지만 재산분할은 공증이나 조정조서로 만들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해도 되지 않나요? 자녀와 재산 문제에 다툼이 없으면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양육비 금액, 재산분할 기한, 합의서 문구는 한 번 확인받는 편이 뒤의 분쟁을 줄입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이혼 분야 등록 변호사인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조정을 신청하는 편이 나은지를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 규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혼자 진행할 수 있는 확인 신청은 그 방법을 안내하고, 양육비 협의서와 재산분할 합의서 문구는 집행 가능한 형태로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은 서면·센텀·명지 사무소 어디서나 가능하고 대표전화는 1800-6419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미성년 자녀 유무로 숙려기간(3개월·1개월) 계산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서 초안
  •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과 공증 여부 결정
  • 확인 기일에 둘 다 출석할 수 있는 날짜 확인
  • 확인서 수령 뒤 3개월 안 이혼 신고 일정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확인을 받기 전에는 언제든 취하할 수 있고,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 신고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내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부산에 없고 지방에 살면요?

등록기준지나 어느 한쪽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므로 한쪽이 이곳에 살면 여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법원이 상담이나 교육을 권고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를 받도록 합니다. 지정된 일정을 빠뜨리면 확인 기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원인이 된 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효력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