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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회생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고 영업은 계속할 수 있나요?

부산에 주된 사무소(본점)를 둔 회사의 법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가압류와 강제집행이 멈추고,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보통 기존 대표자)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작성을 진행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가 계획대로 조정되므로,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선택지를 넓히는 길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입니다. 부산 본점은 부산회생법원, 경남 본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 신청 즉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과 집행을 멈춥니다.
  • 개시결정 뒤에도 영업은 계속하고, 관리인은 기존 대표자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집회에서 조별 가결 요건을 넘어야 하고, 법원 인가로 효력이 생깁니다.
  • 소규모 회사는 간이회생 절차로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단계 내용 회사가 할 일
신청·보전처분 회생 신청,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금 수지 계획 제출
대표자 심문 법원이 대표자에게 경위와 회생 가능성 질문 부실 원인과 회생 방안 설명
개시결정 관리인 선임(기존 대표자 원칙), 조사위원 선임 영업 계속, 법원 허가 사항 준수
채권 신고·조사 채권자가 채권 신고, 관리인이 시인·부인 채권 목록 대조, 이의 정리
조사보고서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자료 제출, 현장 조사 협조
회생계획안·집회 계획안 제출, 채권자 집회 결의 채권자 설득, 변제 계획 조정
인가·수행 법원 인가, 계획대로 변제 변제 이행, 종결 신청

조사위원의 보고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오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비교를 미리 해 보는 것이 신청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생 중에도 영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회사의 업무 수행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지만, 법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채무자회생법 제74조) 실제 경영은 이어집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지출, 자산 처분, 차입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유지됩니다. 신청 뒤 새로 생기는 거래 채무는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므로,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이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채 총액이 법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회사와 개인사업자는 간이회생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두거나 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기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부산의 중소기업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에서 부채 규모를 확인해 일반 회생과 간이회생 중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합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빚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생은 회사의 채무만 조정합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 회사 회생계획과 개인 변제계획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가 있는 대표자는 회사 신청과 별개로 개인 채무 목록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거래처가 다 떨어지지 않나요? 신청 사실은 공고되지만, 회생 중 새 거래 채무는 우선 변제되고 계약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유지됩니다. 주요 거래처에는 신청 전에 설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표가 물러나야 하나요?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령 같은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만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회생이 안 되면 바로 파산인가요? 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도산 분야 등록 변호사이자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인 임재현 변호사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상담을 맡습니다. 본점 소재지로 관할을 확인하고, 재무제표와 자금 수지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일반 회생·간이회생·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합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으면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상담은 서면 사무소(051-711-5119), 회생·파산 전용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법인등기부로 본점 소재지와 관할 법원 확인
  • 최근 3년 재무제표, 자금 수지 현황, 향후 자금 계획
  • 채권자 목록(금융기관, 거래처, 조세, 임금)과 담보 현황
  • 만기가 임박한 어음·대출과 가압류 여부
  •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 목록
  • 부채 총액으로 간이회생 해당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본점은 부산인데 공장이 경남이면 어디에 내나요?

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이므로 본점이 부산이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다만 주된 영업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면 그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춰지면 신청 뒤 한 달 안팎에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그보다 먼저, 보통 신청 직후 결정됩니다.

밀린 임금과 세금도 회생으로 조정되나요?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우선 변제 대상이고, 조세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회생계획에서 감면되는 것은 주로 금융기관과 상거래 채권입니다.

회생 중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 허가를 받아 신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이 채무는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됩니다. 운영 자금이 필요하면 신청 단계에서 자금 계획에 포함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