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가 시행된 뒤로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 식별 정보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 기소된 사건이면 그 법원의 공탁소에 내고, 공탁 사실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가 아니며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합의 시도를 먼저 하고 공탁은 그 다음 수단으로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공탁 장소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입니다.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는 특례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죄명, 피해자 식별 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되지만 합의와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처벌 의사를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공탁 뒤 회수는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이 제한됩니다.
공탁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단계 | 내용 |
|---|---|
| 사건 확인 | 공소장의 법원과 사건번호 확인. 수사 단계면 기소 뒤로 미룸 |
| 공탁서 작성 | 전자공탁 또는 법원 공탁소 방문. 피공탁자 란에 사건번호·죄명·피해자 식별 정보 기재 |
| 공탁금 납입 | 공탁소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입 |
| 법원 통지 |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 통지, 피해자 의견 제출 기회 |
| 양형 자료 제출 |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 변론에서 설명 |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사건은 연제구 법원로 31 공탁소, 동부지원과 서부지원의 사건은 각 지원 공탁소가 담당합니다. 전자공탁 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방문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공탁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이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의 종류와 정도, 치료비와 일실수입, 같은 유형 사건의 합의 수준을 보고 정합니다. 너무 적으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돌려받기도 쉽지 않으므로 금액을 정하기 전에 상담에서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금액과 별개로 공탁 시점도 중요합니다. 1심 선고 직전에 급하게 내는 것보다 재판 초기에 합의 시도 기록과 함께 내는 편이 피해 회복 의사로 평가받기 좋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는 줄어들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 자체는 기록에 남습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의 회수는 제한됩니다. 특례 공탁은 피해자가 받기 전이라도 공탁자가 임의로 회수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공탁 전에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금액을 정하면 안 됩니다.
합의와 공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는 것이라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양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거부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공탁으로 넘어갑니다. 합의 시도 기록(연락 내역, 제안서)은 공탁과 함께 양형 자료로 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 의사의 표현이고 범행 자백과 다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공탁의 시점과 설명 방식을 변론 전략과 맞춰야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안 받으면 헛돈 아닌가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노력한 사정은 기록에 남습니다. 회수가 제한되므로 금액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모르면요? 법원이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피해자가 의견을 내지 않아도 공탁 자체는 기록됩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법 등록 변호사인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사건의 종류와 피해 정도를 보고 합의 시도와 공탁의 순서, 공탁 시점과 금액 범위를 정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법원에 따라 공탁소를 확인하고, 공탁서 사본과 합의 시도 기록을 양형 자료로 함께 냅니다. 재판 기일이 가까우면 대표전화 1800-6419로 기일을 먼저 알려 주시면 일정을 앞당겨 상담합니다.
공탁 전 체크리스트
- 공소장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죄명
- 피해자 연락처 확인 여부와 합의 시도 기록
- 피해 종류와 치료비·손해 자료로 금액 범위 산정
- 공탁 시점(재판 초기)과 양형 자료 제출 기일
- 회수 제한을 전제로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 확인
-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합의 효력이 다름)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공탁할 수 있나요?
특례 공탁은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그 법원 공탁소에 하는 제도라 수사 단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시도와 그 기록을 남기는 데 집중합니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어떻게 받나요?
법원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공탁소에 출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피해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하면 감형이 확실한가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양형 기준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사건의 경중, 전과, 피해자 의사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다릅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도 손해가 더 크면 민사로 추가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공탁금 수령이 민사 합의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